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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보와 보물에 대해 알아보고,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보와 보물은 우리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유산으로서,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보호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국보와 보물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보와 보물의 개념, 선정 기준, 그리고 가치의 차이점을 숭례문과 흥인지문의 예를 들어 다루어 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세요.

 

 

국보와 보물의 개념

국보는 말 그대로 국가의 보물 즉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통문화유산을 뜻합니다. 문화재는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재로 나뉩니다. 국보와 보물은 이들 가운데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하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가치가 매우 높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 여기서 국보가 보물보다 한 등급 높은 문화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보는 특히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 제작 의장이나 제작 기법이 우수해 그 유례가 적은 것, 형태 품질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보 지정의 기준입니다. 

 

또한 공식적인 규정은 없지만 최소한 50년 이상은 되어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국보의 경우엔 10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러나 보물은 국보에 비해 덜 엄격합니다. 그 가운데엔 1947년 간행된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보물 1245호)가 있습니다. 1997년 보물로 지정될 당시의 나이는 오십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범일지]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50년 정도의 연륜으로는 국보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보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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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차이 예시 : 국보 숭례문 vs 보물 흥인지문

역사적 가치
숭례문 조선 초인 1398년 건립되어 1447년 수리한 것.
현존 도성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흥인지문 조선 말인 1869년 새로 지은 건축물.
차이점 제작 연대가 400여 년 앞서는 숭례문이 역사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
건물의 아름다움
숭례문 장중한 규모, 절제와 균형의 아름다움.
흥인지문 과도하게 장식과 기교에 치중.
차이점 절제미와 균형미의 숭례문이 한국 건축의 전형적인 미학에 더욱 가깝다.
건축사적 가치
숭례문 다포식 공포, 고려시대 주심초식에서 조선시대 다포식으로 넘어가는 전통 목조건축의 변화상을 잘 보여 준다.
흥인지문 다포식 공포, 이미 다포식이 정착한 조선 말기의 공포.
차이점 한국 건축사에서 공포의 변화상을 보여 주는 숭례문이 더 가치가 있다.

 

 

국보의 지정 과정

국보와 같은 국가 지정 문화재의 지정 절차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개인 소장 문화재를 소유자가 국보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땅속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개인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보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개인은 시장군수나 시도지사 등 지방 자치단체장을 통해 신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국보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어느 정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땅속 또는 바닷속에 있던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거나 우연히 발견했을 때

이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국보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매장문화재는 그 소유자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가 소유가 됩니다. 이 같은 매장문화재 가운데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국보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은 전문가인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1차로 현장 또는 실물 조사를 의뢰합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의 위촉을 받은 전문가들로 문화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앞서 말한 국보로서의 자격 기준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진짜인지, 보존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1차 조사 결과 도굴품, 도난품의 의심이 없고 국보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청은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 국보 지정 심의를 의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위원은 문화재 전문위원보다 한 등급 높은 수준의 전문가들입니다.

 

문화재위원들도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동일한 절차로 유물을 심의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국보 지정을 의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보와 보물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국보와 보물은 우리 문화와 역사의 귀중한 유산으로, 과거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보는 그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정부에 의해 선정되며, 보물은 문화재와 유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전해집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개념적인 측면과 선정 기준에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국보와 보물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보와 보물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